top of page

한국 법심리학회 윤리규정 

연 구 윤 리

 

 

제정 2010. 3. 31.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편집위원회

 

 

한국심리학회의 학술지인 본 학회지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논문기고자들에게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1장 연구윤리, 2장 연구진실성심사로 나뉜다.

 

 

제1장 연구윤리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심리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리학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는 참여자의 서명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참여자가 영아, 유아, 또는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법적인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8) 연구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로 문의 한다.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개입(intervention) 연구를 수행하는 심리학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5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심리학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6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심리학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심리학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면제

심리학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3. 위 1.항의 경우에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연구 불참여의 의사결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연구를 시작한다.

 

제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심리학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에서 속이기

1. 심리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심리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심리학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시점을 넘지 않는 기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설명(debriefing)

1. 심리학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심리학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3. 사후설명 정보의 제공은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심리학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2.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4.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응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결과 보고

1. 심리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심리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심리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주요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이중출판)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1. 주요부정행위 :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왜곡”이라 함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자료(data)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다. 연구자료(data)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주요부정행위이다.

3)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2)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3)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4)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간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4) 이중출판 :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심리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자료(data)나 결과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심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료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 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연구자는 투고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할 수가 있다. 짧은 서간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자료를 추가하거나, 해석이 추가되거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6)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7)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부적절행위 :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이다.

2) 조사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4) 주요부정행위 교사ㆍ강요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출판 업적

1. 심리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용어정의

1)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간 합의를 도출한다.

2)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3)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눈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4) 교신저자가 주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물의 첫장 각주에 주저자의 연락처도 제시해야 한다.

5)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ㆍ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4. 학술적ㆍ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 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5.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수정하거나 추가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6.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15조 자료보관 및 재검증을 위한 공유

1. (보관)

1) 수집된 원자료를 매체(디스켓, CD, USB등)에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 책임은 주저자에게 있다. 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기록자료라고 한다.

2) 기록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결론도출에 근거가 된 자료를 근거자료라고 한다. 근거자료의 보관은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한 검증을 허용하기 위하여, 출판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않는 한 심리학자는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연구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confidentiality)가 어려운 경우

2) 소유한 근거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는 경우

3) 재검증의 필요가 없음을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

3. 전항에 의해 근거자료를 제공받은 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근거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근거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근거자료를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연구부적절행위로 간주되고 연구진실성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16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심리학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훈령 236호 (2007. 2.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3. 8 제정, 2004. 8 수정)의 3장 “연구관련 윤리”.

APA 심리학자 윤리규정 (2002 제정)의 8장 “연구 및 출판”.

프린스톤대학교 학부생을 위한 출판규정 (2006-2007).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2008. 7. 30).

과기총뉴스레터 (2008. 8.5). “올바른 논문저자 표기와 연구윤리).

연구윤리정보쎈터 “좋은연구” 웹사이트 (http://좋은연구.kr, 또는

http://www.grp.or.kr). (2008. 8.15)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6. 6.16. 규칙 제1563호)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2007. 1. 2 제정).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2007. 3. 19 제정).

 

 

제2장 연구 진실성 심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심리학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ㆍ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편집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4.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에 기고하는 모든 저자들 및 관련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적용절차)

1. 제보 또는 혐의가 접수 된지 15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하면 편집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 및 해당기관에 알린다.

4.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5조 (예비조사위원회)

1.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2.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 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한 혐의도 접수절차를 거쳐서 처리한다.

 

제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제보ㆍ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제1부 13조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제보일이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본 학회지에 기고하였으면 조사대상이 된다.

 

제8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 (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0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

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11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1. 본조사위원회는 한국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1.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2.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본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4.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3)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대한 처리결과

6) 판정 또는 조치 필요사항

7)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17조 판정 및 조치)

1. 본조사결과의 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 - 3년간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 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3. 판정사항은 제보자,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술지 편집위원장, 기고자, 기고자의 소속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18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세칙)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 이 연구윤리규정은, 이미 부터 시행되어 온 한국심리학회의 심리학자 윤리규정(2003년 8월 제정, 2004년 8월 수정) 제3장 “연구관련윤리”의 기능과 효력을 승계한다.

bottom of page